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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스템퍼(개홍역) 관련 긴급공지 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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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동물보호소 작성일19-10-22 09:51 조회3,084회 댓글0건

본문

​안녕하세요 당진시 동물보호소 입니다

 

​10월 21일 오후 1시 30분 당진시 신터미널 주차된 차량 위에서

 

​화물박스에 넣어져 유기 된 2개월 말티즈 강아지를 발견하신 분이


​보호소로 강아지를 인계, 강아지의 이상 증세로 키트 검사 결과

 

디스템퍼(개홍역) 양성 반응, 동물보호법 제 2항 제 1호에 해당하는

 

​개체로서 질병의 정도가 심각하여 고통의 경감하고 질병전파를

 

​예방하기 위한 인도적인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, 법 제 20조에 

 

​따른 소유권 이전기간(10일)전 법 제 22조 제 1항에 따라 


인도적인 처리 긴급안락사를 실시하였고

 

​긴급 방역을 진행하였으나 10월 21일~11월 3일까지 질병전파 예방을 위한

 

​보호소 방문 금지, 동물 입소 금지, 입양 금지 조취가 취해지게 되었습니다

 

이에 따른 시민분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

 

​감사합니다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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